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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동일한 영업을 할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겨우 4개월분 휴업 보상을 제시했지만, 이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업주분은 해당 업종의 특성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됨을 입증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폐업 보상(2년분 이익)' 요건을 낱낱이 분석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폐업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제시안보다 몇 배나 높은 보상금을 확보하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실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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