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가 안 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왜 보상금은 이제야 주는 거죠? 그동안 땅도 못 쓰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를 늦게 신청한다면, 소유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신청인은 법정 기간을 넘긴 사업시행자의 지연 행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가산금'을 요구한 것이죠.
결국 지연 신청에 따른 가산금 청구가 인용되어, 기존 보상금에 법정 이율에 따른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더해 수령함으로써 기다림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으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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