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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받기 직전에 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서류상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절차에서 소외된 매수인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매매계약의 완결성과 실제 토지 점유 상태를 근거로 관계인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 것이죠.

결국 재결을 통해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받아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직접 보상 협의에 참여하여 정당한 가치를 반영한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증액 안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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