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용 절차를 밟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있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지난 권리 행사에 토지를 뺏길 위기였죠.
신청인은 사업 기간 도과에 따른 수용권 소멸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유효 기간을 엄격히 따져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재결 신청을 공격한 전략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적 중대 하자를 받아들였고, 해당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유자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새롭게 보상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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