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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 쓸모가 없어졌다면 통째로 수용 청구!

"도로가 나면서 제 땅 반절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땅은 삼각형이라 건물도 못 지어요." 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형상이나 면적 때문에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통 편입된 부분만 보상하려 하죠.

하지만 남은 땅의 가치가 급락했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소유자분은 잔여지의 이용 불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쓸모없어진 자투리 땅까지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전받으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증액 안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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