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원에 나무가 수백 그루인데, 감정평가서에는 절반도 안 적혀 있어요!"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나무의 수량이나 종류가 누락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특히 빽빽한 과수원이나 산속의 수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꼼꼼한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수목과 품종의 가치를 이의신청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단순히 '나무'가 아닌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장한 결과, 재결을 통해 누락되었던 수목 보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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