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람들이 길로 썼다고 해서 제 땅값을 3분의 1만 주겠답니다." 내 땅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토지의 33% 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인지에 따라 보상액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도로의 성격이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정상 가격의 상당 부분을 보상금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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