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토지는 8차선 대로변에 있는데, 보상금은 골목 안쪽 표준지를 기준으로 매겨졌어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열세한 곳으로 선정되었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평가입니다.
이 사례의 소유자분은 표준지 선정의 부적정성을 치밀하게 지적했습니다. 내 토지의 입지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을 이의신청서에 담아 제출했고, 재결 결과 더 적합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아 보상금이 증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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