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히 평평하게 성토하여 잘 관리된 땅인데, 감정평가서에는 '급경사지'로 분류되어 가격이 깎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형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탓에 발생한 전형적인 오류였습니다.
땅 주인분은 현재의 평탄한 지형 조건과 그동안의 형질 변경 노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서류상의 데이터와 실제 눈앞에 펼쳐진 현황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낸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 재평가를 유도한 결과, 경사지가 아닌 평지로서의 제값을 찾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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