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처럼 써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도'로 판정받아 인근 토지의 1/3 가격만 받게 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일부러 길을 낸 것도 아닌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죠.
이분은 도로의 형성 과정과 소유권 행사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상 사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재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도로가 아닌 일반 토지로 평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헐값 보상에서 벗어나 정당한 추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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