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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축사는 수용 지역이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가축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구역 밖이니 책임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축산 농민분은 공사와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간접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수용되지 않는 토지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사 이전비와 가축 피해 보상액을 추가로 인정받아, 공사로 인한 생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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