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토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땅은 저 멀리 골목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 토지였습니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감정평가였던 셈입니다.
이 소유자분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정성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입지 조건과 상권 형성 정도가 전혀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에 가깝다는 점을 이의신청서에 담았습니다.
결국 이의재결을 통해 더 적합한 대로변 표준지로 재산정이 이루어졌고, 내 땅의 진짜 가치에 걸맞은 높은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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