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해와서 누가 봐도 '잡종지'인데, 서류상 지목이 '전(밭)'이라는 이유로 농지 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해당 토지가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된 기간과 그 현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이의신청서에 꼼꼼히 채웠습니다. 공부상 지목보다 '현실 이용 상황'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결 위원회는 실제 이용 상황인 잡종지 기준의 평가를 받아들였고, 농지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추가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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