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주택 마당에 정성을 들여 쌓은 석축과 비싼 정원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단순한 돌더미로 취급하거나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다며 별도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경 시설은 엄연한 지장물로서 별도 평가 대상입니다. 소유자분은 조경 전문가의 견적과 설치 당시의 비용을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설물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누락되었던 조경물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기존 토지 보상금 외에 별도의 지장물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증액 안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이의신청 무료상담 신청 ⇒https://goldenkeyagent.kr/consult3.html
#조경보상, #정원석보상, #지장물평가, #이의신청, #보상금증액, #골든키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