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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상가가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것도 영업보상이 되나요?"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과외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 보상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신고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소득을 창출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신청인은 교육청 신고 자료와 사업 실적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주거 공간 내 영업의 실체를 인정받아 영업 손실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며, 새로운 장소에서 교육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증액 안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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