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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지만, 수십 년 전 개간하여 실제로는 포도와 감나무가 가득한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낮은 산 가격으로만 책정되었습니다.

소유자분은 오랫동안 농지로 이용되어 온 현황과 형질 변경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령상 '현실 이용 상황' 기준 평가 원칙을 환기한 것이죠.

결국 재결에서 임야가 아닌 과수원 현황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토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목 보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큰 폭의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위 내용은 토지보상 이의재결 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토지보상 이의신청서 작성해주고 증액 안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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