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짓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속에 놓친 착공 기한. 행정청은 냉정하게 '허가 취소'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공터로 남은 땅을 보며 건축주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들과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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